한 아동의 양육책임자는 부모와 학교와 국가와 이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고.
2019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신고건수는 4만 1389건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했고, 만 13-14세 아동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해자의 75.6%가 부모였고, 대리양육자가 16.6%, 친인척이 4.4%였고, 발생장소의 79.5%가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만큼 학대가 숨겨진 곳에서 일어나기에, 아동학대 전문가와 경찰 뿐만 아니라 학교와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9년 3.8%, 2018년 3%로,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율은 매우 미흡합니다. 작년 9월 30일 EBS보도에 의하면, 이는 미국과 호주의 1/3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고, 서울지역의 학대아동 발견율은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1.7%, 그 실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동학대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대가 대부분 집안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간혹가다 그 학대가 바깥 세상에 비춰질 때의 그 기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한 생명을 죽음에서, 혹은 때론 죽음과 같은 평생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할 단 한 번의 유일한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될 기회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인 혹은 이웃 또한 학대의심 조사를 의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동복지 국가정보기관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여러가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걱정들과 잘못된 인식에 대해 공유했던 한 칼럼HelpGuide,2020을 얼마전에 읽었습니다. 학대가 좋은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학대는 가난하고 안좋은 동네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꼭 나쁜 사람들만이 아이를 학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방법 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고로, 누군가의 가정을 깨뜨리게 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신고받은 아동이 명백하게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닌 한, 바로 분리되서 시설에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신고란, 조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것 뿐이니까요. 만약 학대가 의심되는 어떤 직감이 온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신고를 포기해서 아이에게 있을지 모르는 그 어떤 잠재적인 해로움을 막는 일이, 잘못 신고해서 미안한 것보다 더 나은 일이란 것이지요.
나의 한 통 전화로 인해 잠재적 학대부모가 그 행동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받고 한 아이의 상처로 얼룩진 삶이 치유를 얻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그 EBS 뉴스에서 "학대 상황을 맞이하고도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가늠을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해야한다. 학대 여부의 판단은 신고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신고문화의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아동학대와 제도적 가족주의
최근에 마인드 저널에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와 제도적 가족주의」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으며 공감이 되었습니다. 칼럼의 주된 요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양육이 일차적으로 그 가족의 일"이라는 사고, 즉 '제도화된 가족주의' 사고방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쉽게 방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학대아동 발견율도 이같은 사고방식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우리사회의 문화, 가치관, 정책과 법, 전체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로 인해, 사회와 국가가 한 가정안에서 일어나는 양육과 관련된 일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살게 되면서 느낀 점 중 한가지는, 한국부모는 '자녀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나 분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반면, 미국은 '부모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맡고 있는, 하나의 책임자로 여기는 개념이 강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의 책임자라는 것은, 학교나 사회나 국가가 아동의 복지를 위해 또 다른 부분의 책임을 함께 맡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폭력을 저지시키는 정당한 힘
첨언하자면,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나, 평화적 수단이 통하지 않는다고 할 때 행사되는 미국의 공권력은, 누구나가 무서워할 만큼 그 귄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당한 힘의 권위가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공권력의 권위는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 과속 티켓이나, 여타의 다른 일로 경찰을 대했을 때, 많이들 공통되게 느끼며 언급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경찰의 공권력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는 아동학대 전문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s에 대한 공권력도 절대 무시못할 권위의 대상입니다.
청소년기에 미국에 처음와서 학교생활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학교 규칙이 대단히 엄격하고zero tolerance policy, 그것을 한 치라도 어겼을 때에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그런 점들을 한국에서의 학교생활과 '다른 점'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정말 두려워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학칙에 어긋나는 일에 개입되는 것입니다a fear of getting in trouble. 기본적으로 미국내 공권력의 권위에 대한 인정은,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모 뿐만이 아니라, 이미 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아동의 가치와 도덕성의 정립, 원리원칙의 학습에 대해 부모가 책임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작은 사회, 즉 학교에서 그 책임을 함께 지고, 한 치의 예외없이 엄격하게 가르친다는 것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작동하지 않는 공권력의 권위의 문제는, 결국 한 아동의 복지와 양육에 있어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학교와 사회와 국가의 모습을 한편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아동의 공동 양육책임자로서 귄위를 잃은 공권력
제도적 가족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아이를 학대하면서 "내가 내 자식에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무슨 참견이냐"라는 정당성은, 학대부모에게만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모두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암묵적 신념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뿌리깊은 이러한 사고는, 아동학대 사건이 들어와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결국 학대아동을 보호해내기 어렵게 만들기에, 재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올린 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청원이, 정인이 사건 이후로 재조명되면서, 그 공무원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류원혜, 2021. 그는 현장조사를 나가면 "집안일인데 왜 조사하냐고 거부하고, 연락이 안돼서 불시방문을 했는데 만나지 못하기도 한다"며 "부부싸움도 아이의 정서적 학대로 보고 조사하는데, 조사 거부율이 높아 개입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기사는 이미 아동복지법으로71조 2항 7호, "조사를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 기피한 사람은 징역과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의 높은 학대율이 학대부모만의 문제라기 보다, 거부하는 것을 거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장요원들과 한 아동의 공동 양육책임자로서 귄위를 잃은 전문요원들의 공권력,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사회인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정인이법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착수해야하고, 학대보호자와 아동의 분리를 통해 조사를 해야하고, 또한 경찰관과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벌금 상한 액도 현행법상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유성열, 2021. 또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제처, 2021.
그러나 이미 보호할 수 있었던 법이 존재했을 때에도 보호받지 못했던 정인이를, 형량을 높이고 "자 이제부터 학대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집안에 강제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현장요원들을 교육한들 과연 구할 수 있을까요. 정인이 사건 당시 현행법 만으로도 “1회신고 즉시 분리가 가능”했다는 점은 강제조사라도 해서 분리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법과 매뉴얼이 왜 작동을 하지 않았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 정확히 아는 것”반기웅, 2021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자식은 내 책임이니 내 맘대로 한다"라는 강한 신념으로부터, 한 아동의 복지와 양육이 부모 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와 국가와 이웃에게도 그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사회의식으로까지 변화하지 않는 한, 아동학대의 문제에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대부모의 잠재적 친권 제한의 의미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 현행 법안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아동학대범죄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9조 친권상실청구 등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법제처, 2021, 학대부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에 대한 자격이 일차적으로 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차적으로 지자체장 혹은 자치구장). 이말은 곧, 또다른 정인이가 학대를 당해 신고가 되어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출동해 학대사항을 확인한다 해도,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더 큰 학대를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라도 친권을 박탈할 공권력을 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악마 같은 부모가 학대를 해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친권 앞에 모두가 방관자처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사회안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인이 사건 이후, 이러한 학대 부모의 친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한가지 민법상의 변화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 915조 '자녀 징계권'의 폐지입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저에게 오랫동안 먹먹하게 가슴에 남았던 단어는, 바로 그 양모가 말하는 '손찌검'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양모는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고박우인, 2021 정인이 양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변호사에게 ‘체벌차원’의 폭행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이선목, 2021. 즉 가해자는 훈육의 한 부분으로서 신체적 처벌, 손찌검을 했다며 어느정도 정당성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학대부모의 패턴은 사실 놀라운게 없습니다. 작년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그 이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도 학대부모들는 훈육의 목적으로 다소 과하게 수행된 것라며, 이 자녀 징계권이라는 부모의 권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장승주, 2021.
작년 여행가방사건 이후 법무부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고김명진, 2021, 정인이 사건 이후, 올해 1월 드디어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그 민법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법이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신체적 제재를 더이상 가하지 말라는 메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즉, 개정안의 의결 시점으로 보자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여론과 인식이 사회에 들끓어오르면서, 사회와 국가 또한 악마 같은 부모들의 학대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친권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자녀 징계권의 폐지는, 아이를 학대하면서 “내 자식 내가 때리겠다는데, 니가 왜 참견이냐”라고 말하는 잠재적 학대부모들의 말에 힘을 잃게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학대부모의 가해 행동에 대한 친권을 압박하는 민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학대부모의 잠재적 친권제한의 의미가, 부모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모두 한 아동의 양육주체자라는 인식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인이 또 나온다”: 미흡한 대안과 시스템이 더 큰 문제
정인이 사건 이후에 국회가 방치되어있던 10여개의 입법안을 반영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순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가 쓴 그 기사에 의하면이순형, 2021, 시행규칙의 핵심은 “학대 신고 후 현장 출동, 초동조사, 신속한 아동 분리”입니다. 그러나 한편, 기사는 여전히 새로운 시행규칙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인해 분리된 아동이 아동복지 관련시설로 보내진다 해도, 아동복지시설은 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맡겨진 '일반 아동'을 돌보는 곳이기에, 교사와 일반직원에게서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나 심리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학대 관련 인적자원의 실체를 알기 어렵고, 정신적으로 취약할 학대받은 아이가 가야할 시설과 치료에 대한 정작 중요한 대안이 빠져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들: 장애 인권법 센터 변호사
한 기사에서박재현, 2021김예원 장애인권법 센터 대표 변호사가 언급한 내용도 이와 일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발의 한지 일주일이 안된 법안이 수두룩하고, 또 이를 급하게 심사를 할 때, 졸속입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언급한 그 기사는, 김 변호사의 지적을 기재했습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많은 법안을 6일 소위 심사를 시작해 이틀 뒤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되냐”며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으로 현장 혼란을 극심하게 하지 말아달라,” “(학대 피해 아동과 부모 간) 즉시 분리 매뉴얼도 이미 있다”며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 상처, 의사신고사건 다 즉시분리 하도록 이미 돼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른 한 인터뷰에서반기웅, 2021 정인이 법에서 형량 강화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악마 몇 명만 (강하게) 처벌”하게 되고, “악마에 이르지 못한 대다수의 가해자가 수면아래 묻힐 수 있다”는 의견과, 아동분리가 일어나더라도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현재 포화상태라는 점, 현재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편견과 틀을 넘어선 정확한 평가와 진단 등의 의견들을 피력하며, “정치권에서 쏟아낸 이른바 정인이 법들은 졸속 입법을 넘어선 개악 입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소아응급 전문의
이같은 전문가들의 지적들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서" 라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빠져있는 우리사회의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합니다. 앞서 언급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청원에 의하면, 아동학대 전문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점, 새로운 업무를 익힐 틈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초과 근무를 일삼으며 일하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해도 학대당한 아동의 의료비로 책정된 예산이 없다는 점, 분리했다고 해도 학대아동을 맡길 쉼터가 없어 구걸하듯이 아이를 보호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점 등, 거듭되는 현장에서의 고충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소아응급 전문의가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수년간 보며 호소한 짧은 글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Lee, 2021. 가벼운 미안해 챌린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의 탄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마주하는) 맞아서 오는 아이, 싸워서 오는 아이, 교복을 입은 채 임신 해 오는 아이, 배달 오토바이를 타다 다쳐오는 아이, 성폭행 당해 오는 아이, 자살시도 후에 오는 아이, 그러다 자살에 성공하여 숨이 멎은 채 오는 아이, 학대가 의심되나 보호자가 진료를 거부하는 아이, 자살을 시도했으나 보호자가 나타나지도 않는 아이. 드라마틱한 과정과 결과가 알려지는 아이만 학대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간, 이 순간, 오늘도, 내일도 아이들은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학대당한 아이의 진료를 보고,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작성하고, 입원을 시키거나 혹은 사망선고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말간 얼굴로 안기는 내 자식들을 볼 때, 내가 느껴야 했던 죄책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감정, 어쩌면 그래서 나는 저 가벼운 미안해 챌린지가 더 야속한가보다. 미안하다는 공허한 말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좇아 쇼를 하고, 그러면 정책결정자들은 쇼에 부응하기 위해 더 쇼같은 법안을 발의하고, 결국 실체없는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펼쳐진다. 사실은 아무도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아무도 진실로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학대받던 아이들은 대부분 돌볼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그 지옥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가해자 엄벌을 탄원할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국을 정식으로 만들라고, 보호아동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인력과 예산을 넣으라고 호소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들: 현직경찰
한 현직경찰이 호소한 어려움은 듣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김혜린, 2021. 한 익명게시판에서 현직경찰이라며 호소한 글에는,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중 분명히 학대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두고 부모와 아이를 분리시켰다가 사리분별이 어려운 영유아의 말과 피해부위를 보고 분리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재판을 받고 2년을 휴직하게 된 경험이 담겨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처럼 사건조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벽은 실로 높았습니다. 친권자 카드를 들고 저항할 때 저지할 수도 없고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으며, 결국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법적으로 학대부모의 가해 행동에 대한 친권을 압박하는 민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가 여전히 “내 자식은 나의 일, 니 자식은 너의 일”이라는 사고에 젖어있을 때, 그런 사회 분위기 안에서 용기를 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인아 미안하다. 정인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또 다른 아이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는 더 이상 용기가 안난다”라는 그의 맺음말은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 세상에 들려진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있는 곳을 정확히 확인하게 합니다. 아무리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해도, 현장 호소문들을 들으면 마음이 먹먹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로 힘을 모아 이루어 낸 사회적 여론과 변화들을 기억해 봅니다. 학대부모의 방어수단으로 쓰이던 자녀 징계권리까지 폐지된 이 시점에서, ‘자녀양육은 각 가정의 일’ 이라는 사고방식과 모든 편견과 틀에서 벗어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동청소년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주어야할 때입니다. 여러가지 현 시대의 사회적 이득과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또한 있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의 유기체로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아동들은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창녕 어린이 학대사건: 의심이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112로 신고
작년 6월 KBS 「제보자들」 프로그램에서 창녕 어린이 학대사건을 조명했습니다. 부모가 쇠사슬로 목을 묶어 베란다에 감금하고 하루에 한끼만 먹이고, 온갖 불고문까지 감행했던 아이가, 목숨을 걸고 아파트 베란다 지붕위를 타고 옆집으로 들어가 몰래 컵라면을 훔쳐먹고, 편의점 근처에서 한 시민에게 목격되어 구출된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한 이웃 주민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만연한 ‘제도화된 가족주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웃으로 하여금 신고를 꺼려하게 하는지 예측이 됩니다. “밤되면 꼭 무슨 소리가 나더라구요. 애들 때리고 우니까 아빠가 뭐라 하는 소리도 나고, ‘회초리 가져와’ 이런 소리도 나고, 새벽 한 2, 3 시에 애들 때리는 소리도 나고. 처음에는 3, 4일에 한번 정도 였는데 한 두 달 지나니까 거의 매일 그랬다고 보면 됩니다.”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해준 것은 협조의 차원이지만, 이 정도면 이웃으로서 신고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괜찮지 않았다. 분명, 그 모습은 분명히 괜찮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학대 신고후 10명 중 1명이 재학대의 피해가 있다"보건복지부, 2017, 재인용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 말은, 곧 이웃의 신고로 학대를 당하는 10명 중 9명은 그 재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다른 의미에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사건이 보도된 후에, SBS뉴스에서 그 아이를 구조한 그 시민을 인터뷰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거리에서 맨발로 헤매이던 아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자기 슬리퍼를 신기고, 편의점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고, 경찰에 신고하고 인도한 선량한 시민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신고 프로토콜을 읽고 숙지한 사람처럼 아이를 잘 인도한, 그 분의 진술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선글라스 쓴 것 처럼 눈에는 큰 멍이 든 채로 맨발로 거리를 헤매이던 아이를 봤을 때, 처음에는 살짝 망설였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가까이 갔다. 아이는 “아니에요, 괜찮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분명, 그 모습은 분명히 괜찮은 모습이 아니었고, 신고를 해야겠다,”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자신도 어른이기 때문에 경계할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을 때, 피해 아동은 아빠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무조건 “괜찮다고, 놀고 있었다고” “슈퍼가려고 나왔어요”라고 했다. 그래서 “신발은 왜 안신었니?” 했더니 그 질문에 대답을 잘 못했다. 배가 고프다는 아이에게 “너 지금 괜찮지 않아” “아줌마 무서워하지 말아” “우선 편의점가서 밥먹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먹을 걸 먹이고 경찰서로 이동했다. 아이는 다시 집으로 보내질까봐 걱정하며, 되돌아가는 건 아닌지, 재차 확인했다. 경찰관이 가도 된다고 했지만 남자 경찰 밖에 없어서, 여자 경찰이 올때까지 같이 기다렸다. 어른으로서 미안하다고 아이에게 얘기했다.
길에서 홀로 떨고 있는 아이를 만났을 때, 당신이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
BBC 뉴스 코리아에서는 정인이 사건 보도 바로 이후에, “내복아이: 길에서 홀로 떨고 있는 아이를 만난 당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BBC News Korea, 2021. 기사는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도 아이를 구조한 시민이 있음을 강조하며, 학대 아동을 마주칠 때의 행동지침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게재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 간단한 요약합니다 (언급한 각 전문가 이름은 생략합니다).
1. 안정감 주기
- 피해아동으로 의심될 때, 다급하게 묻지 말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라.
- 아이는 심리적으로 보호감을 느끼고 안전하다 느낄 때, 진실을 말할 힘이 생긴다.
- 피해아동은 대부분 부모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양가적 마음'이 있다.
- 그렇기에 부모의 체벌을 잘못됐다고 여기기 어렵다. (실제로 창녕 아동도 아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함)
- 그렇기에 학대아동은 사람들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기 어려워한다.
- 그렇기에 아이가 “괜찮다”라고 말해도 바로 돌아서지 말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2. 직접적인 질문은 피해야
- 아동진술이 법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화를 유의해서 하라.
- 쉬운 언어로 객관적인 사실을 짚어주는 정도가 좋다. 예, 신발을 안신었구나, 상처가 있네?
- 아이가 대답하지 않으면 억지로 묻지 말고, 나중에 전문가가 인터뷰하게 하라.
- 학대 정황을 기록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된다.
- 직접적인 질문은 유도질문이 될 수 있다: 이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말하게 하는 ‘진술오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말라: 계속 물어볼 경우, 실제 조사실에서 ‘다 이야기 했다”라며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 자신의 추정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지 말라: 아이의 진술이 처음과 일관되지 않게 될 경우, 오히려 조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3. 부모 찾지 말고 바로 경찰 신고
-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경찰112 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가 늦어질 경우 아이는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 신고하고나서 아이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편의점 같은 개방된 공간에 보호를 요청하라.
- 경찰이 10분 이내로 출동할 것이다. 경찰이 올때까지 같이 기다려 주는 것이 좋다.
- 정 어려우면 열린 공간에서예를 들어, 편의점 경찰에게 인계해달라고 부탁한다.
4. 신고해도 소용 있나?
-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인식들을 내려놓으라.
- 알고지낸 이웃이나 지인이 가해자로 의심되고, 증거가 없을 때, 누구나 고민할 수 있다.
- 그러나 기억하라. 신고자의 신고와 신원은 ‘비밀로’ 보장된다.
- 여전히 부담스럽고 두렵다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련기관에 제보해, 대신 신고하게 하라.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된다.
- 용기를 내 신고했지만, 무죄판정이 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다.
- 그러나 기억하라. 신고 자체만으로 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 “무고죄는 범행을 하지 않았단 것을 알면서 거짓으로 고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주위 다른 사람에게 신고사실을 언급해, 소문이 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5. 학대 피해 아동의 징후
- 멍이나 고름 등 외상이 있어 학대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 이런 경우 학대 피해를 의심하고 신고하라.
- 울음이나 비명이 들리는 경우
- 아동이 위축돼 있거나 실수에 대해 과잉반응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맨발로 서성이는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참고easylaw.go.kr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제 2항.”
학대아동과 처음 만났을 때 유의해야 할 점들
미국 아동복지 정보국가기관은, 응급의료인들, 경찰, 아동학대 국가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 Agency 혹은 다른 전문가들이 피해 아동과의 중요한 첫 만남에서 어떠한 태도로 아동에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0. 첫 대면에서 그들의 일은 아이에게 의학적 혹은 심리적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느끼도록 돕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앞서 BBC기사에 게재된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 있어, 아래에 번역 요약합니다. 이는 우리가 학대의심 아동을 처음 만났을 때, 취해야 하는 태도 또한 반영합니다.
※ 아동과 처음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할 점들
- 신고자의 선입견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
- 또한 가능하면 앉아서 아이와 눈을 맞추어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아동과의 편안한 거리를 둔다.
- 아동의 얼굴 표정이나 언어외의 바디랭귀지를 잘 관찰한다.
-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질문을 피하고 (“아빠”가 너를 때렸니? 등의 질문), 여러개 답을 주고 고르게 하는 것도 피한다 (엉덩이를 때렸어, 뺨을 때렸어? 등의 질문).
- 질문은 피해아동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질문으로 한다 (여기에 왜 이런 상처가 생겼니?).
- 이중부정의 표현은 아이에게 어려울 수 있다 (아빠가 널 때리지 않은 건 아니지?)
-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 다급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주지 말아야 한다.
-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라.
- 아이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고, 대화 중 필요할 때 적절하게 혼란스러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라.
- 아이의 말을 적어두거나, 비디오를 찍거나 녹음하라 (아이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하는게 좋겠지요. 왜 그런 상처가 났어? 라는 주관식 답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아이의 증언을 녹음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아이의 진술은 나이나, 발달적 단계, 상황을 이해하는 수준, 감정적 상태, 첫인터뷰하는 사람의 스타일이나 아이에게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안정감을 주면서 눈높이를 맞추어, 아이가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주관식 질문을 하면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대아동과 학대부모의 특성: 미국의 아동복지 전문기관 메뉴얼 직역 및 요약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0 & 2019
미국의 경우에는 경찰과 아동학대 보호전문기간CPS이 신고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National Child Abuse Hotline이 따로 있습니다. 24시간동안 170 언어로 신고가 가능하고, 모든 통화는 기밀에 붙여집니다. 911으로도 학대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이 성적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때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국가기관 라인이 있습니다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s CyberTipline.
신고를 할 때에는 학대의심 정황이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리포트를 줘야합니다. 합리적으로 의심이 드는 모든 상황에서 신고하라고 격려합니다. 신고를 하기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학대의 사인이나 증상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1) 신고할 때 주의깊게 봐야할, 학대당한 아동의 특성
- 행동이나 학교수행에서 갑작스런 변화
- 신체적/의학적 문제에 대해 방치됨
- 특정원인이 없는 학습문제나 집중문제
- 항상 경계함
- 부모의 슈퍼비전 부족
- 지나치게 규칙에 복종하고, 수동적이고, 움츠러들어 있음
- 학교나 다른 활동에 일찍오거나, 늦게까지 남아있다거나, 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음
- 특정인물 주위에 있기를 꺼려함
- 학대를 숨김
(2) 학대부모의 특성
- 일관적으로 아이의 문제에 대해 부인하거나, 아이 탓으로 돌림
- 아이를 대놓고 거절함
- 아이가 말을 안들으면 세게 때려주라는 식으로 훈육을 부탁함
- 아이를 나쁜애나 가치없는 애처럼 여기고, 짐으로 여김
- 심하게 훈육함
- 아동이 성취할 수 없는 수준의 신체적, 학업적 수행을 요구함
- 아이에게 부모의 정서적 필요의 만족을 바람
- 아이에 대한 걱정도 없고 관심도 없어보임 (우울하거나 심드렁해 보이기도 하고, 비이성적으로 혹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술이나 약물을 하기도 함)
- 아이를 비난하고, 동물들 또한 학대함
-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의 특징은, 서로 거의 만지거나 보는 일이 없음. 아동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는 것을 일관적으로 말함
(3) 주위깊게 봐야할 학대의 종류
- 신체적 학대: 보호자가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물거나, 던지거나, 뽀족한 걸로 찌르거나, 질식시키거나, 불로 지지거나, 손이나 스틱이나 줄이나 물건으로 때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
- 방임: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 필요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
- 신체적 방임: 음식이나, 쉴곳,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
- 의학적 방임: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주지 않는 것,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치료를 거부하는 것
- 교육적 방임: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 정서적 방임: 아동의 정서적 필요에 무관심한 것, 심리적 케어를 하지 않는 것, 아동이 술이나 다른 약들을 사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 심리적/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서적 발달이나 자존감의 발달을 해치는 행동. 계속적인 비난, 위협, 거부, 사랑과 지지와 가이드를 주지 않는 것. 심리적/정서적 학대는 종종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거가 더욱 요구됨.
- 그 외에도 성적인 학대와 부모에게서 버려져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유기, 부모의 약물중독, 인신매매 또한 학대에 포함됨.
학대신고 의무자: 병원, 학교, 학원, 시설 등
미국에서 살면서 신기했던 점 중의 하나는 어떤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가게될 때 작성하게 되는 증상 문진표에 학대관련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병원에 와서 작성하는 문진표에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음을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인거지요. 물론 주마다 다른 법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 유학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던 보스톤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적어도 선생님들, 심리상담치료자들, 병원스태프와 의료관계자들은 학대 의심상황을 학대전문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고, 랩에서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대의심 보고의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만큼 학대를 발견하는데 깨어있고 노력을 기울이냐는 것이 관건이겠지요.
추후 연재하겠지만 이것은 미국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톤에서 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학대자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반에서 부모에게 맞은 적이 있냐고 묻는 것이지요. 미국에 막 정착하셨던 한국인 어머님이 아들은 훈육한다고 발바닥을 몇 대 때린 적이 있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때린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손을 들어서,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님은 절대 학대하실 분은 아니었지만, 가정내 체벌에 대해서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설문을 하고, 학대로 의심될때에는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넘겨질 수도 있다는 점은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학교의 장과 종사자, 그리고 병원의 장과 의료인들,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에 포함됩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이런 조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문진표에 있는 학대문항을 볼 때마다, 늘 미국에서 학대의 발견에 대한 노력과 그 조심성과 철저성에 부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보니 그 영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우리 모두를 가슴아프게 한 정인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다른 정인이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책임을 계속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한 연약하고 아름다운 생명에게 건네는, 가슴아픈 사과를,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바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간단 신고 요약: 우리나라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 요약 및 발췌법제처, 2021
신고는 112로 아니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합니다. 어느쪽으로 해도,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착수합니다, 경찰수사 후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고, 결정전 조사를 통해 형사법원, 형사판결, 가정법원, 보호처분으로 나뉘어 판결을 받게 됩니다. mind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 신고요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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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2021, Jan. 8). ‘자녀 징계권’ 63년 만에 폐지… 사랑의 매 들면 큰코 다친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3338&code=11121300
- Lee, A. (2021). 사회 현장의 소아응급전문의 글 (Allison Lee 페북 글).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101080051143864&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pos=&sig=h6jjGY21hhjRKfX2h6j9Gf-Y6h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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