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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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이 위험한 이유
  • 2019.07.11 10:25
바바리맨은 단순한 우스개나 가벼운 범죄 정도로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음란행위 이상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한 20대 남성이 나체 상태로 여자대학 교정을 활보하며 음란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벌어졌다.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의 출현이다. 몹시 불쾌한 일이지만, 그것은 문제있는 남성의 사소한 일탈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같이 직접적인 성폭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스꽝스러운 이야깃거리로 취급될 따름이었다. 제대로 된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바바리맨은 결코 가볍게 봐 넘길 문제가 아니다.

성도착 장애란

이런 일탈행위를 전문용어로 성도착 장애Paraphilic Disorders라 부른다.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왜곡된 성적 교제 행위나 통증 수반 행위를 지속적이며 강렬하게 선호하거나, 비정상적인 대상소아 혹은 동물 대상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성도착 증상의 사례는 다양하며 광범위하다. 피해자와의 어떠한 접촉도 포함하지 않는 물품음란장애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모두 성도착 증상에 해당한다. 관음장애, 마찰도착장애, 성적피학장애, 성적가학장애, 소아성애장애, 복장도착장애 등과 같은 정도가 심한 성도착 장애가 있지만, 타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노출장애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이한 점은 상당수의 성도착자들이 두 가지 이상의 성도착 증상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라리맨이 위험한 이유

이들 바바리맨이 위험한 까닭은 이후 흉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가 있다. 일례로 2009년 수원의 한 놀이터에서 30대 남성이 8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바로 전 해에 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았던 인물이다.

성기 노출로 처벌 받았던 다른 30대 남성이 이후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검거된 사례도 있다. 이 사람은 1995년 서울 아차산 인근 약수터에서 50대 여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돌로 가격하여 살해하였고, 2001년에는 서울 한 주택 지하에서 3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그러다가 결국 2009년 검거되었는데, 그가 이미 전과 7범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처벌을 받았던 사유는 대체로 성도착 증상과 연관이 있었다. 다시 말해 살해범이 되기 이전에 이미 그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인 성도착 증상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그는 주택가 창문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관찰하곤 했다. 이러한 관음증 행위가 누차 반복되었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벌여 처벌받았던 공연음란 전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속옷을 훔쳐 수집하는 등 물품음란장애 증상도 보였다. 여성 속옷을 착용하고 사진을 남기는 등 복장도착적인 행동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노상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강제로 빼앗는 일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노출이나 음란 행위가 그냥 우스개 일로 넘길 수 없는 이유를 확인시켜 준다. 보다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핀란드에서 실시한 광범위한 연구에 의하면 성도착적 행위와 성폭력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하며, 성도착적 행동이 성범죄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처벌 이상의 치료가 있어야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착에 대한 빠른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다. 바바리맨이 발견되면 단순히 경범죄 처벌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이러한 범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 치료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더욱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일이다. 더 이상 바바리맨을 사소한 일탈로 간주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mind

● 노출장애Exhibitionistic Disorder 진단 기준

A. 눈치 채지 못한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통한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이 성적 공상, 성적 충동 또는 성적 행동으로 발현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러한 성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거나, 이러한 성적 충동이나 성적 공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출전: 미국심리학회,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2013)

내 삶의 심리학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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